- 지난해 감사원과 국감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조 - 한진해운은 재임대료를 2배로 측정하여 폭리 취하고 - 정작 수공에 내야할 임대료는 체납과 미납 반복
수자원공사가 한진해운의 부당한 재임대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이를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2013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경인항 부두임대료 소급감면 등 부두운영 부적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는 수공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5개 부두 운영사에 대해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21억여원의 부두임대료를 감면해준 것과 한진해운이 수공으로부터 임대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재임대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한진해운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한 경인항 컨테이너 부지 87,576평 중 48,000평(54.8%)을 중고차 매매업체인 ㈜안신물류에 평당 5,000원에 재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취한 부당이득은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을 상계하더라도 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6개월간 약 29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를 계약기간인 8년 전체로 계산하면 어림잡아 107억원에 달한다. * 임대료차액 (2,333원) x 평 수 (48,000) x 월 수 (26) = 29억 1천만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진은 수공에게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상 임대료를 분기마다 납부하여야 하지만, 한진은 작년 임대료 체납 분 3억원을 불과 몇 주 전에야 납부하였고 그나마 올해는 26억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수자원공사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먼저 불법적 재임대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하고, 재임대로 인해 본래의 부지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한진해운이 재임대를 통해 한 달에 2억 4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수공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필요한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고 시급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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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김성태 의원, 감사원 지적 받아도 괜찮아! 한진해운 너는 내가 지켜준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