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
보도일
2014. 12.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강 동 원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일부허용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현행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경쟁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자가 유통·판매업자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구속·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가격의 성격에 따라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인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최저가격유지행위는 그동안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판매업자간의 경쟁을 소멸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가격유지행위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상표내 경쟁에 있어 경쟁제한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최저가격유지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촉진하는 효과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한미약품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 판결에서 최저가격유지행위가 해당 브랜드 내 판매업자 간 가격쟁경(‘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서비스 등 소비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제조업자의 경쟁 브랜드 사업자들과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격유지행위가 아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하더라도 소비가격경쟁 등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 등을 통한 정보제공, 제조업자 경쟁사들간 서비스 등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저가격유지행위의 경쟁촉진효과를 지지하는 경제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100년 가까이 고수해 온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상에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경쟁촉진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의원은 “그동안 시장을 미리 선점한 대형업체가 소규모의 후발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공급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치중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반대로 공급업체들이 서로 담합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법에서 전면 금지됐던 기업의 상품 소비자가격 하한선 결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소비자, 기업 등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