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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

    • 보도일
      2013. 12.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에서 의결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 개정안의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만 6세까지였던 자녀 연령을 양육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만 8세(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이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되게 된다.

4.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이 보다 쉬워지게 되므로,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3. 12.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