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연구 인력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5월 11일(일), 지방소재 연구인력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월 20만원의 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연구개발인력의 71.1%(23만 6,037명)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개발인력의 수도권쏠림도 1995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 2013년 12월 발간한 지방기업연구소 연구인력 확보 실태조사에서도 지방 기업연구소들은 ‘연구인력 확보(73.4%)’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구소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의 지방근무 기피사유로는 ‘낮은 임금수준(55.6%)’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지방기업 R&D 역량강화가 핵심인데, 현실은 지방기업들이 연구 인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보상체계 강화 등 유인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재직 중인 연구 개발인력의 비과세소득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서 지방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항목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소재한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방소재 기업연구소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연구인력 DB확충과 기업중심의 산학협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