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과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디스포저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오늘(5월 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1995년부터 18년간 금지되어 오던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 중앙대 오재일교수가 디스포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정부 측에서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을 발표한다.
○ 정부가 발표하는 디스포저 허용방안은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디스포저 허용지역을 공고하고, 디스포저 설치는 등록업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김성태 의원은 “오는 6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근원적인 감축방안으로서 디스포저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와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는? >
○ 2009년부터 서울시 1,015가구와 2012년부터 경기도 400가구에 대해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하수관 퇴적문제나 하수처리장 가동중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었으며, 하수도 여건이 좋지 않는 지역은 디스포저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
□ < 디스포저 허용 조건은? >
○ 먼저, 하수관이 오수관(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흐르는 관)과 우수관(비올 때 빗물이 흐르는 관)으로 나누어진 분류식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분류식 지역이라도 하수관이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퇴적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수관이 막힐 경우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관 상태는 디스포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둘째,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고농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은 고농도의 하수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여유율을 두고 있다. 특히, 하수는 하수처리장에 8시간 이상 머무르기 때문에 왠만한 고농도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셋째,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전자태그(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을 갖추었거나 디스포저 허용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가동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지역은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 < 우리 지역도 디스포저가 허용되나? >
○ 우리지역이 디스포저 허용지역인지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디스포저 허용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모두 갖춘 배수지역(하수처리장에 따라 1개 내지 10개 정도로 나눈 지역)을 선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청에서 승인을 요청하고, 환경청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청 승인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포저 허용지역을 공고하게 된다.
□ < 주로 어느 지역이 허용되나? >
○ 세종시 처럼 최근에 건설된 도시는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지역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판교, 평촌, 산본 등 신도시는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관을 개․보수할 경우 하수관과 관련한 허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서울시나 부산시와 같은 도시는 대부분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서울시는 분류식 지역이 17% 정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분류식 지역이라도 합류식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지역에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디스포저 시범사업의 용역을 책임졌던 오재일 교수는 전국적으로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10% 이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디스포저 설치는 아무나 할 수 있나? >
○ 각 가정마다 불법 디스포저를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스포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디스포저 설치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다. 디스포저 허용지역에 대한 디스포저 설치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청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설치장비와 같은 등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디스포저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이 발급한 디스포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디스포저를 씽크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기술을 증명 받아야 한다.
□ < 이사할 때 디스포저를 씽크대에서 떼어갈 수 있는지? >
○ 디스포저는 일부 지역에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지역 외에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대로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가정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 정부는 디스포저를 떼어낼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디스포저를 씽크대에 부착할 때 탈부착이 가능한 나사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납봉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디스포저에 탈부착 금지 경고 문구도 부착시킬 방침이다.
□ < 디스포저 허용지역이 아닌 지역은 디스포저 사용이 불가능한가? >
○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부순 뒤 하수구로 그냥 버리는 비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 디스포저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기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승인제품에는 환경부 인증번호가 붙어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