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있던 지난 2006년 말, 문 후보의 아들 문◯◯씨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고 실업률이 6.4%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행보의 진정성과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까지 의심되는 대목임
□ 문○○ 특혜채용 5대 의혹
1. ‘동영상 및 파워포인트(PT)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 하에 ‘일반직 5급 약간명 포함(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잘 보이지 않게 공고했음
당시 공고가 뜬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의 하루 접속자는 23만명 정도였으나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동영상 및 PT 분야를 뽑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음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는 해당 채용공고가 올라가 있지 않음)
2. ‘일반직 5급 약간명 포함(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단의 응시자격에 어떠한 전산기술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것인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원서접수 기간도 통상적인 15일이 아니라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에 불과함(토, 일 제외를 명시하여 실제로는 4일)
※ 관련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조(신규채용)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4. 일반직 5급 ‘동영상 및 파워포인트 전문가’ 분야 지원자는 문◯◯ 1명이었음에도 재공고하지 않고 바로 채용함
5. 문◯◯는 2007.1.8. 입사하였으나, 약 13개월 뒤인 2008.3.1. 휴직상태로 해외 유학을 떠나 2010.1.29. 퇴사함. 매우 이례적으로 해외유학 사유에 대해 2년 가까운 장기간동안 휴직 상태를 허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 신분을 유지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문◯◯의 이와 같은 특채 의혹은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지난 2010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혜채용비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감자료 제출 회피 태도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환노위 각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고용정보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심하게 보며 소극적인 자세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역시 큰 문제
- 본 의원 역시 문◯◯의 특채 의혹에 대해 제보를 접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음
(자료제출 요구 경과 일지)
- 한국고용정보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문◯◯이 입사 지원시 제출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본 사안의 경우 그 대상자가 대통령 후보 아들이며, 대통령 후보의 특혜 의혹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이시형씨 문제와 마찬가지임)
- 따라서, 문◯◯의 입사지원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범의 통상적 보호목적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함에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거부함
-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우고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난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장에서 환노위원 5명이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연명을 통해 자료를 다시 요구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문◯◯ 의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고, 논란이 된 이력서에 대해서는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제 급하게 추가 제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