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성태, “성범죄 예방에 안일한 정부”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상인원 추계 잘못으로 2011년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 12억 1,300만원 불용
1.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재선)은 오늘(27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결산 심사’와 관련해 “잔혹한 성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상인원 추계를 잘못하여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 12억 1,300만원을 불용했다”고 밝히며, “각 부처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집행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처간 이기주의가 성범죄 예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하였다.
3.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7,000만원 등은 전액 집행하면서도 정작 약물치료 5,000만원은 불용하였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2011. 4.부터 실시된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해 대상인원 추계를 잘못해 각각 7억 9,200만원과 3억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4. 특히,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 오늘 회의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은 원인을 ‘성범죄자의 습벽’이라 보고했듯 성범죄자 재범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및 기능강화 등에 있어 법무부 예산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의 협의없이 임의로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대상자를 과다추계하여 2010년 2억 3,000만원(집행률 62.3%)과 7,000만원(집행률 87%)을 불용하였다.
5. 김성태 의원은 “법원의 수강·이수명령이 기존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상향되고, 100시간 이상 명령도 증가하고 있어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등 성범죄자 재범 예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등 기본사항부터 재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