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6. 20. 발 의 자 : 서기호ㆍ배기운ㆍ부좌현 이용섭ㆍ김제남ㆍ박홍근 진성준ㆍ강동원ㆍ심상정 정진후ㆍ박원석ㆍ김미희 김재연ㆍ추미애ㆍ정호준 김선동ㆍ이학영 의원(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의 추징금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를 보완할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2014년 5월 29일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추징에 대한 집행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의 미납추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인적사항, 미납액 등을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