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의원,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시효 배제법안 대표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경합범 판결 선고 시, 형의 시효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추징금 미납자(5억원 이상) 명단 공개도 추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각각1,670억, 23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등 형의 집행이 저조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추징금에 대하여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미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씨의 추징금에 대한 시효 자체가 사라지고, 5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처분하는 방법으로 3년만 경과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며,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3년마다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기호 의원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에 대하여도 형의 시효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2014년 5월부터 몰수·추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번 고액추징금 미납자 공개제도는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운, 부좌현, 이용섭, 김제남, 박홍근,이낙연, 진성준, 강동원, 심상정, 정진후, 박원석, 김미희, 김재연, 추미애, 정호준, 김선동,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운, 부좌현, 이용섭, 김제남, 박홍근, 진성준, 강동원,심상정, 정진후, 박원석, 김미희, 김재연, 추미애, 정호준, 김선동,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