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13. 2. 7. 발 의 자 : 서기호ㆍ정진후ㆍ최원식 심상정ㆍ김제남ㆍ노회찬 강동원ㆍ박원석ㆍ오영식 유성엽ㆍ남인순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배제결정 사유를 삭제하여 대상사건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