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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보도일
      2013.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2. 6.                  
발 의 자 : 서기호ㆍ배기운ㆍ유성엽  임수경ㆍ김제남ㆍ김기식 임수경ㆍ김제남ㆍ김기식
심상정ㆍ정진후ㆍ강동원문병호ㆍ유은혜ㆍ전해철   홍종학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여 공직자의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등의 도움을 얻어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