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인도 재해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보도일
2014. 12.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재석 209명 찬성209명 만장일치 통과 -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사업 추진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보상 - 국가가 보험료의 50% 지원 -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만들어 갈 것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 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9명, 찬성 209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농어업인도 산업재해 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어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어업작업 재해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은 그간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농해수위에 계류돼 왔으나, 정부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도 황영철 의원 안대로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11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계획
❍ 황영철 의원은 “‘농어입 재해보장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소규모 자영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재해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라고 밝히며,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9일 본회의에서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첨부파일
20141210- 황영철의원실 보도자료(농업인 재해보장법안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