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해군훈련 중 외아들 순직, 독자사망수당 국가보훈처 과실로 누락 국가보훈처, 아들 잃은 슬픔에 힘겹게 살아온 老父에 “법대로 해라”
국가보훈처, 과지급금은 매년 실태조사하면서, 미지급금은 파악조차 안해
❍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영등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게 초과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 철저히 관리하는 반면, 보훈처의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미지급된 수당과 관련한 현황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 실제로, 국가보훈처의 어이없는 과실로 인해, 16년간 유족이 ‘독자사망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3시경, 김영주 의원에게 한통의 민원전화가 걸려왔다. 60대 노인(최○○)이 기력 없는 목소리로 보훈처에 억울하게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연 이었다.
❍ 1997년 12월 22일, 최씨의 아들 최모 이병은 해군 수영 훈련 중 순직했다. 이듬해 4월 21일, 국가보훈처는 최이병의 가족을 ‘순직군경유족’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해 2013년 4월까지 독자사망수당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 2013년 5월 15일, 유족의 관할 대구지방보훈청이 최이병의 아버지에 대해 고령수당을 책정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최근 5년 치(1,619만원)를 지급했지만 나머지 11년 치(2,145만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 이에 최이병의 아버지는 지방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권리구제 90일이 경과해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해도 기각 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영등포갑)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족에게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토록 안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의무이행심판을 신청 하더라도 권리구제 90일이 경과한 사안이므로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
❍ 기각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권리구제 90일이 주어진다. 유족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만, 유족은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또한 최이병의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국가보훈처(서울본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대구보훈지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왜 서울에 전화를 하느냐”며 “대구에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사유는 최이병의 아버지가 5년 치 독자사망수당을 받은 후 두 차례 대구지방청을 방문했으나 권리구제기간이나 법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최이병의 아버지는 최종학력이 소학교 졸업으로 국문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지방청에서 통보한 권리구제 관련 안내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의무이행심판 소송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등 법적절차를 밞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v
❍ 국가보훈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상금 지급업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게 초과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 철저히 관리하는 반면, 보훈처의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미지급된 수당과 관련한 현황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영등포갑)은 “의무이행심판이나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왜 정부가 행정착오를 일으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에게 금전적인 부담까지 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 끝으로 김영주 의원은 “보훈처가 대선에 개입이나 할 때가 아니고 이와 같이 보훈처의 행정착오로 인해 억울하게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끝까지 명예를 찾아드려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유족을 두 번이나 깊은 상심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보훈처가 책임 있는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