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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녹음파일 제공토록 지침 내려야

    • 보도일
      2013.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녹음파일 제공토록 지침 내려야

- 상당수 계약 및 투자권유 유선을 통해 이루어져 피해구제에 반드시 필요
- 동양증권의 제공 거부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격’
- 김영주 의원 “동양증권 거래녹음파일 피해자에게 제공토록 지침 내려야”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의 녹음파일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도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양증권 측은 녹음파일은 의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

2012년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계열회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만천여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6천7백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상당수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녹음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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