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회장직을 맡았던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회원과 역대 임원진 등 인맥들에 대한 직무연관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보법학회의 회원들이 현 정부들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감사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발탁되자 집권세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막강한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 두개 기관장을 배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4월 1일(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최성준 후보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회장직을 맡았던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초대회장을 역임한 황찬현 현 감사원장은 물론, 방송통신분야 직무연관성 인사와 IT분야 대기업 임원들이 상당수 회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자칫 이들 인맥들에 휘둘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정보법학회 초대회장과 후임회장을 각각 역임했던 인사가 현직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현 집권세력의 핵심권력층의 추천이나 천거없이는 결코 발탁될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관 모두는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지만 업무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 강조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인허가,재승인, 과징금 부과 등 방송사와 통신사를 비롯한 방송통신분야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종편채널 인허가가 미디어 악법을 처리해 방송장악에 최선두에 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사회의 법률 문화를 연구하는 학술 포럼으로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는 지난 1996년 2월, 구)정보통신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창립되었다.
최성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서류에는 지난 2006.3-2011.3월까지 한국정보법학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밝혔다. 초대회장은 황찬현 現 감사원장으로서 지난 1996.4월∼2006.3월까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최후보자는 황찬현 감사원장과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
최성준 2007.2-2010.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황찬현 감사원장은 2006.2-2011.2월까지 역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 거의 같은 기간에 근무했다.
서울대학교 법대 선후배 사이에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인연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정보법학회의 초대 회장과 후임 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공교롭게도 최근(3월)에 새롭게 공동회장을 맡은 김용대 회장 역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한국정보법학회는 황찬현, 최성준, 김용대로 이어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맥이 맡게 되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후임회장을 번갈아 가며 맡은 인연을 갖고 있는 황찬현 감사원장과 최성준 후보자가 협조한다면 방송언론은 손쉽게 장악될 수 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한다면 그 어떤 국내 방송통신분야도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직무 수행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방송 인허가와 재심사, 방송통신분야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등 제제조치를 취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공영방송인 KBS를 일반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해 견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도 MBC까지도 견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안 심사를 비롯해 방송법에 근거한 각종 규제 및 처분권한으로 방송분야를 마음만 먹으면 장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대학교 선후배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선후배, 여기에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초대회장과 후임회장을 맡은 두 인사를 발탁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 한국정보법학회 역대 회장과 부회장 출신 가운데는 방송과 IT분야 등 직무연관성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최성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이들 정보법학회 회원과 임원진 등으로 맺은 인맥들에 대한 직무연관성이 우려된다.
최성준 후보자가 정보법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임원진은 방송통신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정보통신분야 정책이나 방송사 경영에 관여하던 인사들도 있어, 당시 직간접적으로 핵심정책이나 방송통신 업계의 핵심현안이나 뜨거운 쟁점에도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정보법학회는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08),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의 적정 가격 연구 (‘09)이나 방송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 이자 관심이 높은 주파수와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주파수 정책의 이슈와 과제 (‘08) 등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입김을 넣은 것으로 추정됨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법조계 인사는 물론 방송통신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정책에 입김을 넣으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월권행위였음에 틀림없다
그동안 한국정보법학회가 방송통신분야에서 정부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수주 내역 등올 상세하게 공개해 정부 정책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편 2006년 3월에 최성준 후보자와 공동회장을 역임한 방석호 회장(現 홍익대 교수)는 2006년에 KBS 이사, 2008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도 발탁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통신대기업 KT 임원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KT 기조실 법무팀장(2003)과 KT 렌탈 부사장(2011)을 역임한 인사가 고문을 맡은 바 있고, 정통부 재정과장(97)과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무를 역임한 변호사도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6년 4월,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보법학회에 회원 가운데는 2009년에 방송통신심위원회 통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재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있었고, 법무부 기조실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기업 임원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처럼 최성준 후보자가 근 18년동안 회원과 회장으로 활동해 온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회원과 임원진에는 상당수 방송통신분야 업계와 유관기관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인사와 인맥들이 직무연관성으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베일에 싸인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의 경력과 임기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다 제각기 다르고, 들쭉날쭉하다. 마치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최성준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의 주요경력으로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맡은 것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법학회 초대회장을 맡은 황찬현 현 감사원장은 지난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의 경력증명서 상에서는 1997년 2월 28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제출한 바 있다.
최성준 후보자의 회장경력과 황찬현 초대회장의 임기가 1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경력자료와 정식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경력증명서상의 임기와 경력이 서로 틀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배출한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에 상당수 법조계 인맥 외에도 정보통신분야 대기업 임직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연속적으로 권력기관장을 배출해 낸 한국정보법학회가 집권세력과는 연관성은 없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요청한 자료 가운데 유독, 회원,회비조성,자산,용역,협찬,기부금 등 정보법학회와 관련된 자료만 유독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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