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편의점 CU, 가맹사업법 위반하며 계열사 지원

    • 보도일
      2013.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편의점 CU, 가맹사업법 위반하며 계열사 지원

전국 6,410개 가맹점포에 계열사(비지에프케시넷) CD/ATM 기기 일방 설치

해당 계열사(비지에프케시넷) CU본사와 3년 동안 거래내역 약 500% 증가

CU 회장 홍석조, 아들 2명과 함께 계열사 비지에프케시넷 지분 25.18% 소유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BGF리테일(이하 CU본사)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계열회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CU본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CU본사가 전국의 CU편의점 6,410개에 계열회사의 CD/ATM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CU본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한 가맹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CU본사는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편의점 고객들에게 CD/ATM 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편의점 경영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CD/ATM 기기를 설치하는 매장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회사의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9월 말 현재 전국에 있는 CU편의점 7,886개 중에서 1,126개의 매장에는 CD/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금인출기 서비스가 편의점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CU본사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매장의 임차권이 점주에게 있는 순수가맹점에 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CU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열회사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다. 왜냐하면 현금인출기를 설치한 댓가로 편의점주가 받고 있는 수수료의 성질이 현금인출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빌려준 장소 사용료이다. 따라서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과 연결된 부분으로 별도의 가격협상과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CU본사는 설치여부는 물론이고 수수료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가맹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CU본사가 지분의 41.9%를 가지고 있는 비지에프케시넷은 2009년12월부터 CU본사와 계약을 맺고 CD/ATM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비지에프케시넷과 CU본사와의 거래 내역은 2010년 4억6백만원에서 2012년 20억6천4백만으로 500%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지에프케시넷의 총매출액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해서 2012년 433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CU본사가 전국의 편의점에 비지에프케시넷의 현금인출기 설치를 일방적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비지에프케시넷의 개인 최대주주는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인 홍석조와 그의 자녀 2명으로 모두 합해 25.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표적인 편의점 업체인 CU에서 가맹점주들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의 편법적 증여로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CU본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