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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동양 봐주기 입법으로 동양사태 키워

    • 보도일
      2013.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금융위, 동양 봐주기 입법으로 동양사태 키워


2008년 계열사 지원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 금지 조항 삭제,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신탁재산 편입 규제 못해

2012년 계열회사 CP 불법판매 적발하고도 제재심의 미뤄

김영주 의원 “불법사실 발견 즉시 제재 후 언론에 공개했으면 피해 줄일 수 있었을 것”

동양그룹에 대한 사회적 파장 심각한 가운데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이번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한다.

그 후 2008년 9월 23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한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이런 불법을 발견했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에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동양증권이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들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및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다.

2012년 8월 16일 동양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1,159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 받아 16,660건, 6,73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불법사실을 발견 즉시 제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로 정부가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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