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간 금융당국이 앞장선 보험업계 숙원사업, 자살면책기간 연장 문제 – 최근 금감원 연구용역 결과, 자살률과 자살면책기관과의 상관관계가 없고 확실한 근거도 없음이 밝혀져, – 정부와 보험업계의 예산 투자와 지원으로 걸음마 수준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8년째 자살률 1위이나 정부나 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실행과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 그러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자살률 문제를 사망보험금과 결부시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고, 보험금 사기로 인한 누수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지난 10여년간 자살면책기간을 연장을 주장을 해왔다.
-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서 보험계약제도가 자살을 방조·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생명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 2013년에는 금융위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자살률과 자살면책기간 연장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동국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생명보험 자살면책기간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13. 7월) 첫째, 자살률 증가와 자살 무보증기간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둘째,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여력보장이 생명보험 본연의 역할이며, 샛째,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만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살면책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경우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이며, 자살면책기간이 3년인 독일과 일본을 예를 들고 있으나, 연구결과에서는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2년이 평균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유족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3년이나 면책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새 보험법에서 유족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다수 도입하여 단순한 기간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OECD 국가중 과거 자살률 1위였던 일본의 자살률이 감소한 이유는 자살면책기간이 연장되어서가 아니라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자살예방 예산을 지원하고, 세계최초의 자살예방법을 제정, 자살예방프로그램, 유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 핀란드 : 1990년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였던 핀란드가 5만 명의 전문가가 동원 돼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자살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10만명당 : 1990년 50명, 2010년 17.3명)
이와 반면에, 우리나라의 2013년도 정부지원예산은 자살예방사업만 3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경우 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 최근 2006년 이후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었고,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분석, 통계청은 자살률 감소를 긴급전화상담, 자살예방센터 등의 인프라가 강화된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보았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간사)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보호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자살자를 보험금사기 범죄자처럼 몰아가고, 소비자와 유족보호기능의 정책은 고려하지 않은 체,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업계의 이익 창출을 위한 대변자처럼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부끄러운 OECD 국가 8년째 1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업계등 사회전반에 걸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노인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걸음마 수준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살면책기간 문제는 자살률과 자살면책기간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확실한 타당성이 입증되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