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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마한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 못한다

    • 보도일
      2013. 5.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낙마한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 못한다


■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가능 해

■ 현행법에는 낙마한 공직후보자의 비밀누설을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앞으로는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한만수 (전)공정위원장 후보, 김병관 (전)국방부장관 후보, 김종훈 (전)미래부장관 후보의 사례를 봤을 때, 공직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 함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 낙마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계에서 해당 기관 및 정부 고위 관료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낙마 후에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공직후보자의 선서내용 개정을 통해 비밀누설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밀누설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