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대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법 위반사항 0건

    • 보도일
      2013. 4.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4대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법 위반사항 0건

■ ‘10, ’11년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한 사후관조사리단, 위반사항 적발 건수 ‘0’건
■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상 오류 포함 공구구분 불명확, 데이터 오류 발생 심각
■ 김영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환경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부실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 김영주의원(민주통합당 서울시 영등포구 갑)이 환경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이 사후조사관리단을 구성하여 진행한 2010, 2011년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착공 이후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조사?보고하는 제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 그러나 김영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2010, 2011년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성상의 오류?공구불분명?데이터 오류 등이 심각해 4대강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010, 2011년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보고서를 분석 결과>
△ 수질은 조사지점으로 계획된 저감지점에 대한 결과값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측정지점도 명확한 파악이 곤란

△ 이포보와 여주보의 경우 조사조사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생태계 조사시 조사결과가 공구 구분없이 제시

△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어종의 수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상에 언급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어종수가 상이한 결과가 다수 발생

△ 수질의 경우 직접 수질조사 없이 수질측정망자료를 인용

△ 동식물 항목의 경우 공구별 구분없이 조사가 실시되거나 조사지점 조사경로가 대부분 제시되고 있지 못함

△ 수질항목의 경우 하천관리기준 수질목표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요소간 관계 및 영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계획수립이전 영향평가단계 공사중 준공 이후 등 단계별 데이터 제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함

△ 생태계 조사의 경우 공사결과로 인한 영향이 정량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확인을 어렵게 함

○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후환경모니터링 실태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사후영향조사보고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증 하나로 꼽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이에 환경부도 2012년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부터는 검토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5월에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김영주의원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사후영향조사보고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증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라고 밝히며, 4대강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각 사업자들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국무조정실이 5월에 구성할 4대강 점검단 구성에 각 환경청이 조직한 사후조사관리단 인사들은 배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안했다.

○ 더불어 김영주의원은 사후영향평가가 이처럼 부실한 원인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의한 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조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종료되고 있는 점, 조사지점과 방법․조사 내용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방식과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