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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의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법안 발의

    • 보도일
      2013. 4.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의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법안 발의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부정행위도 책임 추궁
■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 모자관계 회사뿐 아니라 손자관계 회사 간 대표소송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의원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모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18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879년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고 1940년대 이후 확고한 판례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현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 피해당사자인 모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임원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소수주주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그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이를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이라 함)(안 제29조제9항 신설).

나. 금융투자업자(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9조제10항 신설).

다.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일반 상장법인이 모회사일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나 자회사,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을,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소수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안 제180조의2부터 180조의9까지 신설).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고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회사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유지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과 유사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동일체인 모회사, 자회사를 통틀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사후적 통제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