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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직원 건물 출입기록 근거 없이 들여다보고“경위서 제출하라” 인권침해 논란

    • 보도일
      2023.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주영 국회의원
<건물 밖 ‘꼼짝’하면 경위서 제출?>
한국조폐공사, 직원 건물 출입기록 근거 없이 들여다보고“경위서 제출하라” 인권침해 논란
김주영 의원 “공사 직원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하고, 감사 시 자료 수집 근거 명확히 해야”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4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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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