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지난 PF채권 사업장의 담보물현황, 재산조사도 하지 않아 ■ 회수 금액 3,150억 원으로 PF채권 총 보유액의 3%에 불과
○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916개 사업장, 9조 7,658억 원의 PF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수한 금액은 3,150억 원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회수가 부진한 것은 PF채권의 사업장별 기초조사(담보물현황, 재산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PF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특히, 2011년 2월에 영업정지된 전주저축은행과 2011년 9월에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PF채권을 차주별로 분류한 1,303건 중 담보물현황조사 미완료건이 314건, 차주의 재산조사 미실시 건이 302건으로 기초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에게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거나 대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 중 5개만 소송이 진행중이며, 5개는 소송준비중이고 5개는 심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채권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2011년 8월 신설된 특수자산부의 경우도 1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84개 사업장, 3조 5,710억 원의 PF채권을 특수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특수자산부 역시 사업장별 회수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매각주관사도 선정하지 않는 등 거의 대부분의 PF채권 사업장이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저축은행에 이미 15조가 넘는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얼마나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PF채권의 기초조사와 구체적인 회수계획 수립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라도 PF채권 회수를 위한 사업장별 조사와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21014-김영주 의원, 예금보험공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PF채권 관리 허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