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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스토어에서는 ‘19금’ 유흥업소 구인구직 앱이 구글플레이에서는 ‘3세이용가’ “구글플레이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문제 실태점검해야”

    • 보도일
      2023.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구글플레이 앱 검색결과 페이지에 청소년유해매체 여부 알리는 (19금) 표시 없어
- 원스토어에서 퇴출된‘유흥업소 후기 정보’앱도 구글플레이에서는 여전히 유통 중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구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에 이용연령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 앱이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실태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플레이 앱 검색창에 ‘유흥업소 구인구직’을 검색하면 여러 앱들이 나오는데 검색결과 화면에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금’마크를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앱은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용가능 연령 등급은 3세이상~18세이상까지로 설정해 청소년이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검색결과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표시(19금)가 일괄표기되어 있고, 이용등급도 19세 이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청소년유해정보가 포함된 앱인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현행「정보통신망법」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앱운영자는 물론 앱을 심사해 등록·제공하는 앱마켓사업자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나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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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