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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이제는 보훈처가 직접 찾아 나선다!

    • 보도일
      2012. 7.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이제는 보훈처가 직접 찾아 나선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발굴 의무 명시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 발굴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7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예정

앞으로 장애나 고령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직접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영등포갑)은 11일 희생?공헌대상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장애?고령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군사독재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독립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의 유족들이 장애?고령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보훈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발굴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등록신청주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종 보훈지원 보상금?교육?의료?취업?대부지원 등의 권리발생 적용시점 등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들이 20개 이상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등록신청주의 예외에 대해 실무적인 권리적용 발생시점의 문제나 예산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김정복 국가보훈처장(2007. 6.18)

“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의미,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를 발굴을 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서는 좋은데 그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이러한 김영주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김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영주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보훈대상자 발굴 신청에 대한 국가 의무 지정에 관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적극적인 보훈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보훈대상자 발굴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의견을 적시하였다.

이에 김영주의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의 뜻을 널리 기리고 그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아직도 미흡한 보훈 행정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로, 국가의 보훈대상자 발굴 의무는 반드시 부과되어야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김영주의원은 국가보훈처는 현재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국군유해발굴감식단 운영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시범적으로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의원은 오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19대 제1회 전문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국가의 기능 강화’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