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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엉터리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적합 판정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해수부, 엉터리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적합 판정

- 안전진단서의 충돌확률 다시 계산한 결과, 중대한 오류 무더기 발견
- 국립대 및 공공기관인 부산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도 진단서 오류
- 김우남 의원 “고의적 진단서 조작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진단 검증 시스템 구축해야”

항만이나 교량을 건설하기 전에 미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진단서에 중대한 오류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적합 판정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제주시 乙)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49개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12개의 안전진단서에서 총 39개의 충돌확률계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해사안전법(당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설 예정인 항만이나 교량을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변경 등의 안전대책을 사업 착수 이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통해 항만과 선박을 최대한 실제조건과 같게 만들어 모의 조정을 해보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입출항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방파제 및 저수심 등의 장애물과 선박과의 충돌(침범) 확률이 1만분의 1(0.0001) 이상이 되면 항만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방파제의 설계를 바꾸거나 준설을 통해 수심을 더 확보하는 등의 안전개선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충돌(침범)확률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에서 선박과 장애물이 얼마나 근접 했었는지를 나타내는 최근접거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충돌확률계산공식에 대입해 산출한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실이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안전진단기관들이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제출한 총 49건의 안전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12개의 진단서에서 크나 큰 문제가 발생했다.

진단서에는 시뮬레이션을 1회 실시할 때마다 선박과 장애물이 가장 근접했을 때의 최근접 거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수치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다시 충돌확률을 계산한 결과, 49개 중 12개의 진단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우남 의원의 지적 이후 해양수산부 역시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오류라 함은 충돌(침범) 확률의 계산결과가 1만분의 1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만분의 1 미만으로 계산하거나 계산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린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곧 공사에 착수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의 경우 충돌확률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안전진단서가 올해 2월 제출되었고 해양수산부는 같은 달 검토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그런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의 안전진단서에 적시된 근접거리를 기초로 김우남 의원실이 충돌확률을 다시 계산한 결과 15만톤 크루즈선이 남측 접근항로를 침범(충돌)할 확률이 안전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해당 안전진단기관인 세이프텍리서치는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해 새로운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중대한 오류를 검토과정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처럼 공사 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부실진단서를 바탕으로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건설되는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해수부의 평가가 갖는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진단서를 제출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소 기업인 세이프텍리서치 외에도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연수원이 안전진단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서에도 모두 충돌확률계산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는 ‘SK 3부두 및 가스부두 증설사업’을 비롯한 6건, 목포해양대학의 경우는 ‘군산항  유연탄 전용부두’를 비롯한 4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포항신항스웰 개선대책 시설사업’ 1건이, 진단서 상의 최근접거리를 공식에 대입하면 충돌(침범) 확률이 1만분의 1(0.0001) 이상임에도 이를 1만분의 1 미만으로 계산하거나 계산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진단서 역시 모두 해수부로부터 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심지어 공사가 완료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진단서 보완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지금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소수 전문가들의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다뤄졌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간단한 검증에도 중대한 오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며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상교통안전진단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항만공사 사업자 등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고 1건의 진단비가 약 2억원에 이르는 구조에서는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진단서가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확인된 충동확률 계산오류가 고의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를 비롯해 진단서 전반의 부실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해수부와 그 소속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가 너무도 쉽게 확인되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며 “심사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새로운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