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전국에 크게 늘어난 캠핌장·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2월 19일(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캠핑·야영문화의 확산에 편승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캠핑장과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고, ▲등급기준을 신설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장은 안전관리 요원 및 위생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영장의 특성별로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용범위가 포괄적인 것은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야영장’이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기준이 차량 1대당 주차공간 80㎡ 이상, 2차로 이상 진입로 확보 등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국 자동차야영장은 전국 21개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6개소의 시설 및 운영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캠핑·야영 등이 새로운 휴양 문화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각종 야영장이나 캠핑장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는 턱없이 부족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최근 들어 새로운 캠핑과 야영이 휴양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 사설 야영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야영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야영장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야영장이 아닌 야영장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운영 등을 이 법에 따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캠핑·야영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사설 캠핑·야영장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자칫 안전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야영객의 피해가 우려된다. 조속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야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준,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장하나, 윤후덕, 이미경, 이윤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