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양희 후보자 ‘프로젝트 사외이사’였나?

    • 보도일
      2014.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포스코ICT(구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최 후보자의 연구실에서 포스코ICT의 지원을 받아 2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재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교내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최 후보자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단 한 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ICT, 자사 사외이사인 최 후보자 연구실에 2년 연속 프로젝트 지원 최양희 후보자는 2006년 3월 7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그런데 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의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2006년 3월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선임된 직후인 같은 해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이 연구실은 포스코ICT로부터 후원받아 “WiBro Multicast Broadcast Service (MBS)”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한 논문 “Handover Issues in Multicast/Broadcast Services over WiMAX networks”(IEEE Network Magzine, Jan. 2007.에 게재)에는 최 후보자 역시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실은 이듬해에도(2007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 포스코ICT가 후원한 “WiMAX Multicast Broadcast Service (MBS) Implementation”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 연구 성과는 국내외 학회에서 “IEEE 802.16e에서 효율적인 MBS 데이터 스케쥴링 기법”(한국통신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1. 서울대학교), “Location Management Area-based MBS Handover in Mobile WiMAX Systems”(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System Software and Middleware (COMSWARE) 2008, Bangalore, India, January 2008)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최 후보자 역시 공동 발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후보자가 만든 연구실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기업으로부터 받는 프로젝트 용역비는 대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최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기업에게서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논문 성과까지 쌓은 것이다. ■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지침', "겸직회사로부터 연구용역 수탁하면 안돼"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07-2009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3월 7일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 당해 회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2008년 4월 30일 이전까지 총 21회 개최된 이사회 중 1번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본인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총 50건의 의안 중 단 한 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다만 2007년 2월 13일 개최된 이사회 의안 ‘T9 프로젝트 사업 승인’과 2008년 1월 11일 개최된 이사회 의안 ‘2008년 FLYVO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재심의 의견을 냈을 뿐이다. 반면 최 후보자의 연구실이 포스코ICT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 후보자는 이사회 의안에 대해 총 8건의 반대표를 던졌다. 이러한 최양희 후보자의 행적에 대해, 기업의 투명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임에도, 자신의 연구실에 후원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2년 7월 2일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제3조 5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다해야 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교수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대가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유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최 후보자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연구용역을 받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볼 때, 비록 최양희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시 본인 연구실에서 2년에 걸쳐 해당 회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6~2008년 당시의 서울대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민희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했는지, 과연 도덕성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 후보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재벌 등 대기업과 거대 정보통신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