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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인정보 제3자 제공거부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된다

    • 보도일
      2014. 12.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를 이유로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9일, 인터넷 이용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제한 경우 기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사이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내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두 법 간의 형평성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병호, 임수경, 정성호, 이개호, 김성곤, 윤호중, 박남춘, 신경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