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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선후보들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보도일
      2012.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태 국회의원
모든 대선후보들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각 후보들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이제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서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북한은 대통령선거라는 격변기를 이용해 남한을 자극하여 대선판을 흔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인식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안 드릴수 없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과거정부에서 독도를 우리 어업수역이 아닌 한일 양국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독도 영토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듯이, NLL 주변에 남북공동 어로수역 설정 주장은 독도에 이어서 서해 5도의 영토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일부 후보들의 안보관련 발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심지어 영토를 지키겠다고 한 꼿꼿장수 장관을 ‘북한에 대단히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고한 것에 대해 심히 걱정되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우리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 안보라는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통수권자로서 외부위협을 직시해야 하는데 김영삼 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를 ‘북한’으로 상정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주적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 대신 국방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노무현 정부는 주적개념을 삭제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세력’이란 표현으로 대체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등 표현이 달랐는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북한은 남침 훈련시 ‘서울과 수도권은 1,000여문의 장사정포로 시간당 50만발을 발사하고, 부산・광주는 스커드 미사일로, 중소도시는 진격하면서 화포로 생화학탄을 쏘며 무력화시키는 공격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개전초 1개월간 화학무기 공격시 군인은 29만명 사상, 주요전투장비 1/3 파괴, 민간인의 경우 전국 190만여명(수도권 120여만명)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학무기인 탄저균 17kg 정도가 서울지역에 사용되면 서울인구 절반의 사상자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이 20kt정도의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면 34만명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등 물리적 타격 위험과 함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3위권의 사이버戰 전력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과 위협이 있다면 그 위협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영토분쟁에서 보듯이 만약 일본과 중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를 포함한 영공과 영해,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전투력을 구비해야 한다. NLL과 독도, 이어도 등은 영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통수권자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후보들은 이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와 그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넷째, 지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가정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금년 4월 17일까지 환수하고 2011년까지 2개 군단, 8개 사(여)단을 줄이는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므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장하고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을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으로 수정하여 감축 및 시기를 조정하였는데, 각 후보들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군사력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2002년 연평도 도발, 2009년 대청도 도발, 2009년과 2012년 간 DDoS 도발과 GPS 교란 도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NLL 침범 등 실체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도발이 감행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군통수권자 후보로서 국민의 안정과 영토 수호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섯째, 군인과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은 계급별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종 일원화 입법예고를 통해 직업 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군 및 군관련 일부 직종은 계약직, 별정직, 일반직 군무원으로 나뉘어있어 직업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인과 군무원의 정년연장과 직종 일원화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밝히고 장기적으로 군의 전력규모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당론(캠프의 의견)과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각 후보가 밝힘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이해와 생각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또한 이런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대통령선거가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앞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2. 10. 5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회 장군 출신 국회의원 일동

국회의원 한 기 호      국회의원 송 영 근
국회의원 김 성 찬      국회의원 김 종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