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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동원 의원, 부처간 사회복지사업 중복·편중 개선한다.

    • 보도일
      2013. 9.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중복·편중 논란으로 재정 비효율화 지적이 있는 사회복지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복지사업의 난립구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8월 30일(금), 현행 복지사업의 부처간 중복과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및 조정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사전협의 및 조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에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협의결과가 실제 부처별 사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예산운용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각 부처 사회복지사업의 중복·편중의 실태는 심각한 실정이다. 일례로 2012년에는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사업군의 경우, 비슷한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 2건, ▲ 지식경제부 1건, ▲ 행정안전부/환경부 1건, ▲ 국토해양부 1건, ▲ 환경부 1건으로 총 6건이 중복되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서비스제공 사업군의 경우, ▲ 보건복지부 6건, ▲ 고용노동부 1건, ▲ 여성가족부 2건이 중복되어 통합과 기능적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다른 부처간 뿐만 아니라 같은 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실정이다”며 “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부처 내 또는 부처 상호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직된 행정체계로 인한 복지사업 중복은 수혜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투입에도 장애가 된다”며, “중복된 복지사업이 통합·조정돼 복지예산이 수혜자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 확대 필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에 중복·편중 논란을 없애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급히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제남, 박기춘, 배기운, 서영교, 유성엽, 이미경, 이원욱, 홍영표,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