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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골수 기증 등록, 애타는 이식대기자와 낭비되는 국고

    • 보도일
      2014.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섣부른 골수 기증 등록, 애타는 이식대기자와 낭비되는 국고

- 골수 기증 등록자, 일치자 나타나자 58.2% 모르쇠!
- 기증 거부·중단 사유, 본인 거부·가족 반대 56.4%, 연락불가 27.6%
- 기증 등록자 검사 후 이식 포기해 최근 5년간 등록 검사비 14억 낭비!  

□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13,206명이었으나 실제 이식시행은 2,284건(17.3%)에 불과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특히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골수기증 등록자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7,455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10,155명(58.2%)은 거부나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남.

※표: 첨부파일 참조

○ 골수 기증 거부, 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 거부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연락두절(27.6%), 가족반대(17.8%)순으로 나타남.

- 특히,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칠 경우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함.

※표: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인당 14만원의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음.

- 5년간 골수 기증 거부자 10,155명의 검사비용으로 약 1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이는 환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만 무의미하게 소진된 것으로 밝혀짐.  

※표: 첨부파일 참조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섣부른 판단으로 무작정 골수 기증 등록을 했다가,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기증 포기를 하는 것은 기증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식대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행동이다”며,

○ 이어 김 의원은“보건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공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골수 기증 희망자가 등록 전 무분별하게 검사를 받지 않도록, 검사비 14만원 중 소액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해 책임감을 갖게 한 후 이식시행 시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또한 그는“골수 기증 수술을 받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적인 보상 차원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