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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군기 국회의원
백군기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 개정 통해 방산물자 수출 기술료 활용 범위 넓혀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26일 방산물자 수출 시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의 개조․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K-2 전차처럼 무기체계를 수출국의 군사요구도에 맞게 개조․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방산물자 수출 시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일부를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방위사업법의 기술료 징수 조항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① 연구개발 재투자 ②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비용 ③ 기술인력에 대한 장려금 ④ 연구개발 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수출용 방산물자와 관련한 재투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백군기 의원은 방위사업법 기술료 관련 조항에 ‘수출용 방산물자 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를 신설해 기술료 집행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방산업체가 내는 기술료를 활용해 수출용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무기체계 수출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무기수출이 잘 돼야 우리 군이 도입할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양산단가도 하락하고 후속군수지원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된 내부 훈령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한기호, 송영근, 윤후덕, 김태년, 이원욱, 김경협, 송호창, 윤호중, 백재현, 김광진, 민홍철, 손인춘,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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