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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환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0.

■ 비위공직자 올해 상반기 급증
2012년 689명, 2013년 268명, 2014년 상반기만 299명
비위공직자 징계수위 높여야

■ 권익위 청렴연수원 숙소동 개설하고도 활용실적 저조
29억원 들여 올해 7월 개설, 운영예산 3억 8천만원
하반기 사용일수 28일, 숙소동 없던 작년보다 집합교육 감소

■ 보훈처, 말뿐인 개방직! 보훈처 직원이 지원하면 100% 합격!
심사위원중 40%는 보훈처 직원, 나머지 외부 심사위원도 보훈처에 지명

■ 보훈처 산하 각 보훈지청, 부정수취 과오급금 발생보고 상습적 지연!
13년이후 388건의 과오급금 중 45.9%인 178건 3개월 이상 늑장보고!
보훈처는 해당 지청에 아무런 경고조치 없어!
총 과오급금 2,002백만원중 회수금액 943백만원(회수율 47.1%)에 그쳐

■ 범죄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자 큰폭으로 증가!
2011년 28명에서 2013년 70명으로 150% 증가
법적용배제자의 경우 보훈급여금 및 각종 국가유공자 혜택 중지
국가유공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 절실

■독립기념관은 퇴직자의 ‘독립’처
퇴직자에게 금 및 유급휴가 최대 90일 지원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시행되자 기념품으로 대체

■국가보훈처가 ‘억’대 연차수당 가져가니
산하기관은 ‘몇십억’ 연차수당 가져가
최근 5년 평균 연차수당 4억여원, 산하기관은 42억 4천여만원에 달해
연차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됨에도 지급

비위공직자 올해 상반기 급증
2012년 689명, 2013년 268명, 2014년 상반기만 299명
비위공직자 징계수위 높여야

올해 상반기에 비위공직자 적발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비위공직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2년 689명에 달했던 비위공직자 적발건수가 2013년 268명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99명이 적발되면서 다시 급증했다.

또한 이들 중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2012년 59명으로 8.5%, 2013년에는 26명으로 9.7%에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가 ‘금품수수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관피아 문제로 비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그 적발인원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각 기관에 권고한 만큼,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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