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다른 유사 기금과의 형평에 맞춰 해당 법률에 동일인 한도규정과 임직원 책임관련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8월 2일(금), 동일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동일인 보증한도를 타 기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직원 책임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3항)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여기서 농림수산업자 등이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을 말하는데,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현재 신용보증 관련 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있다. 또한 기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기업 소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이들 6개 보증기금 등의 2013년도 총 보증공급계획 규모는 약 96.3조원,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13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보증기금 등에 대해 장기보증, 중복보증, 고액보증 및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우량기업 보증편증 현상을 해소하여 비록 신용등급이 낮은 비유량기업이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대상자간의 형평성과 보증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설정 운용하고 있는데 고액보증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각 근거법령에서 구체적인 동일인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기금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원칙 한도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동일인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3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의 경우 10억원, 사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3천억원이다.
하지만 타기금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동일보증한도 규정은 법인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를 두고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 여타 보증기금들은 관련 법률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보증기금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동일인에 대한 보증의 최고한도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강동원 의원은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고액보증을 많이 할 경우, 그 만큼 보증재원이 편중 지원되고, 담보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보증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동일인 보증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다. 현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만이 유독 타 기금과는 달리 동일인 보증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각 보증기관들의 내부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을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거나,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배상책임 규정은 타 보증기금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임직원 책임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강의원은 “타 유사 기금과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 김광진, 김제남, 배기운, 백재현, 서기호, 오영식, 유성엽, 이미경 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