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52년만에 「김회선 의원」이 길 터 김의원의 “친일잔재 청산,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못한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에 법무부도 수용
1961년에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하여 만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약 반세기 만에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하고, 유기준, 정문헌, 이주영, 정갑윤, 권성동, 김진태, 김도읍, 노철래, 서영교, 김학용, 이한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2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에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증원 없이 기관 명칭만 바뀌게 된다. 유사사례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소속기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속기관을 “교정시설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지난 2013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 기능이 주요 임무일 때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 황교안)도 김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명칭 변경에 동의하였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이 넘었고, 한해 출입국자 수가 5천만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의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1961년도에 만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 난민심사와 지원,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일제 잔재 청산과 더불어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글로벌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변경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변경되면 출입국 관련 혼란이 해소될 것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민원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31231-김회선 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52년 만에 김회선 의원이 길 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