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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사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사 촉구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약식기소 사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사 촉구

-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 회부사건,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 18.0%
- 통상회부 사건 1심 판결, 무죄 3.5%, 공소기각 18.7%로 수사 철저 촉구
- 통상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 33.0%로 검사의 관대한 처벌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약식기소를 했지만,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거나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 즉 통상회부 사건 중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가 18.0%되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상회부현황 및 제1심 선고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식기소 사건 중 총 39,123건이 정식재판으로 통상회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통상회부 사건은 2008년에 8,078건, 2009년 7,933건, 2010년 6,812건, 2011년 6,034건, 2012년 6,769건이며, 2013년 8월 말 현재에는 3,497건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약식기소 사건 중 정식재판으로 통상회부된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벌금형이 전체의 54.8%인 21,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은 18.7%인 7,301건, 무죄는 1,378건으로 3.5%해당하며, 경미한 범죄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은 1,431건(3.&%)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식기소의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은 집행유예는 전체의 15.3%인 5,979건이며, 징역・금고・구류를 포함한 실형은 1,076명으로 전체의 2.8% 등 자유형으로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총 7,055명으로 전체의 1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회부 사건의 1심 선고 내역 중 기타는 506명으로 면소, 성매매보호・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 송치, 군부대・법원 이송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 2,607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사건이 873건(11.0%), 폭력사건이 841건(10.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의 약식기소 사건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자동차 관련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선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의 관대한 처분이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검사의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자유형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통상회부된 사건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 또한 검찰 수사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