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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 않는 불량식품사범 근절 위해 역량 집중해야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줄지 않는 불량식품사범 근절 위해 역량 집중해야.

- 08년 이후 12만4천여명이 접수됐으나, 0.5%만 구속, 62.2%는 약식명령 그쳐
- 김회선 의원, 보다 엄중한 처벌로 4대악 근절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박근혜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점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4대악(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근절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불량식품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불량식품사범은 모두 12만4,478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되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분사건 12만3,259건 중에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38,639건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고, 약식기소 역시 7만7,460건으로 전체의 62.2%에 달했다. 반면, 실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비율은 3,173건으로 2.6%, 구속률은 590건인 0.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선 의원은 불량식품사범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불기소처분에 그치고 있고, 형사고발되더라도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은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와 불량식품사범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식품분야 범죄들이 지능적, 조직화된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검찰은 식품범죄를 더 이상 개인에 대한 범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4대악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