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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내실화 필요

    • 보도일
      2013.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내실화 필요

양형조사관 총 23명 중 형사재판 경험자 최대 5명, 관련분야 전공자 1명
김회선 의원, 법원 직원 뿐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해야



형사재판에서 법관 양형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조사관 제도가 법원공무원‘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교우관계, 가족상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3명의 양형조사관 중 형사재판 참여 경험이 있는 양형조사관은 최대 5명이고, 관련분야 전공자는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법원 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선발해 6주 교육 후 전국 7개 법원에 배치했고, 당시 비전공자․비형사재판 참여자를 파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견된 양형조사관 전 보직을 보면, 민사과 참여관 5명, 형사과 참여관 3명, 등기소 등기관 5명, 민사신청과 회생위원 3명, 종합민원실 상담관 3명, 민사신청과 행정관 1명, 경매사무관 1명 등이었다.

2013년 7월 현재, 법원은 근무기간 4년이 경과한 11명을 교체하여 7개 법원에 23명을 배치하였는데, 형사참여관 2명, 등기관 2명, 기록보존관 3명, 서무접수 1명, 부동산 경매관 1명 등으로 당초 법원이 계획한 자격에 맞는 양형조사관은 3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제도도입 당시 법원은 형사재판 참여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육학․행동과학 등을 전공한 지원자를 우대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최근에는 등기소장과 법원 감사도 양형조사관으로 파견되었다.

김회선 의원은 “대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법정에서 양형에 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양형심리 모델을 전국법원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양형조사관에게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전문가를 채용해 양형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