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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 3명 중 1명 석방

    • 보도일
      2013.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체포․구속 3명중 1명 석방

08년 이후 1만5천여명이 구속적부심 접수, 31.2%가 풀려나
김회선 의원, 체포․구속에 신중을 가해 불구속수사 원칙 지켜야..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된 자가 3명당 1명 꼴로 다시 풀려나 검찰의 영장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는 모두 1만4,988명으로 이 중 석방된 피의자는 모두 4,678명(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높은 석방률을 보인 곳은 “광주지검”으로 1,753건의 구속적부심 중 39.1%인 685명이 풀려났고, “울산지검” 38.3%, “창원지검” 36.2% 순으로 높은 석방률을 보였다.

반면 낮은 석방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지검” 18.1%, “서울중앙지검” 22.3%, “서울서부지검” 24.2% 순이었다. 그 외로 “전주지검” 31.0%, “청주지검” 30.6%, “대전지검” 25.7%, “제주지검” 18.1%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석방률이 2008년 38.7%, 2010년 31.4%, 2012년 21.4%, 2013년 17.5%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청주지검”의 경우 2012년 12.5%에서 2013년 29.2%로 올해 들어 석방률이 큰 폭으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지검”의 경우 2012년 33.3%에서 2013년 0.0%로 석방률이 대폭 감소하였다.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지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김회선 의원은 “실적을 위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설명하고, 이에 덧붙여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다. 체포나 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한편, 구속적부심이 두려워 영장 청구에 위축돼 범인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