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율, 연평균 79.6% 국민불편법령 신규발굴 건수도 점점 감소, 정비율도 하양추세 법령 정비에 1~2년 소요 41.4%, 5년 이상 미정비 법령 5건
국민생활과 기업에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의 신규 발굴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불편법령 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신규 발굴과제는 총 609건이며, 이중 485건을 정비하여 평균 정비율이 79.6%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발굴 과제는 2009년에 127건을 시작으로 2010년에 2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68건, 2012년에 100건, 2013년 9월 현재 40건으로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등록규제는 15,050개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매년 규제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발굴 과제는 점점 감소하여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발굴 의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비 건수는 2009년에 13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67건, 2011년에는 203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107건, 2013년에는 71건을 정비하였다.
2009년도에 신규 발굴된 국민불편법령은 총 127건인데, 2009년에 37건을 정비하였고, 2010년에 34건, 2011년에 26건, 2012년 14건, 2013년에 11건으로 총 122건이 정비되어 96.1%의 높은 정비율을 자랑한다.
또한 2010년에 신규발굴된 274건은 2010년에 33건의 정비를 시작으로 2011년에 무려 160건을 2012년에 35건, 2013년 현재에는 18건 등 총 246건을 정비하여 정비율은 89.8%이다.
아울러 2011년도 68건의 신규발굴 과제 중 57건을 정비하여 정비율이 83.8%이며, 2012년에는 신규발굴법령 100건 중 52건, 정비율이 51.0%로 나타났다. 2013년에 신규발굴된 40개의 법령 중 8개가 정비되어 20%의 정비율을 보인다.
국민불편법령 정비 기간을 보면 짧게는 1년 이내에, 보편적으로 2~3년 정도 걸리고, 길게는 5년 이상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법령도 있다.
1년 이내에 정비되는 국민불편법령은 121건으로 전체의 19.9%에 해당하며, 1~2년이 소요되는 법령은 총 252건으로 41.4%이며, 3~5년이 걸리는 법령은 총104건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년이 경과하여도 정비되지 않는 법령이 5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전봇대 뽑기나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은 의욕적으로 추진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하루바삐 정비하여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법령정비로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부처간 협의를 독려해야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