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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 해마다 증가. 대책마련 시급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고소사건 해마다 증가… 대책마련 시급

-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

매년 접수되는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60만여명이 고소를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고소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고검 관할 각 지검별로 약 2~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25.3%였던 고소사건 비율이 2012년 28.4%로, 서울남부지검은 2009년 24.7%에서 2012년 27.4%로, 수원지검은 2009년 19.7%에서 2012년에는 22.7%로 각각 약 3% 정도 고소사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소사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인지사건에 대한 기소율보다 약 2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분별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검별 고소사건 불기소율 현황’및‘지검별 인지사건 접수·처리현황’을 살펴본 바, 2012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서울중앙지검은 14.5%, 서울동부지검은 16.6%, 서울남부지검은 15.8%, 수원지검은 18.6%인 반면에, 2012년 인지사건의 기소율은 서울중앙지검은 39.6%, 서울동부지검은 40.7%, 서울남부지검은 41.6%. 수원지검은 46.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고소권의 행사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소사건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고소권이 무분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국민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검찰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제도의 폭넓은 활용 등 기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고소권을 보장하면서도 고소권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