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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사법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 (새누리당, 서초갑)은 2013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추진>을 국감 목표로, 국민의 시선에서 법원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회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나, 공권력을 무력화 하는 사람, 부패공무원 등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에게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

둘째, 무전유죄․유전무죄․무권유죄․유권무죄 등 권력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만 법원이 관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하는 것

셋째, 개개 판사들의 튀는 판결로 ‘법을 통한 평화’ 실현이 아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 이라고 지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추구했지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변화에 한계를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회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국민의 시선으로 법원을 바라보며,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