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처리 사건, 2008년 8,365건에서 2011년 9,422건으로 매년 증가 -심리불속행 판결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이유 기재 필요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이유가 없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증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가 늘어나고, 판결의 이유가 너무 간단해 판결 취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계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심리불속행 현황"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2008년에는 8,365건, 2009년에는 8,982건, 2010년에는 9,192건, 2011년에는 9,4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사와 행정 사건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법원의 민사, 가사, 행정 사건 판결 중 심리 불속행 비율은 2008년에는 67.4% 2009년에는 69.2% 2010년에는 68.7%, 2011년에는 69.0%로 집계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심리불속행 판결이 4,147건으로 심리불속행 비율이 55.9%로 낮아져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는 대법원이 내부적으로 심리불속행 개선ㄴ방안을 마련해 작년 연말부터 재판에 적용하고 있는 영향인 것 같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틀례법" 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심리불속행 판결문이 너무 간단해 판결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틀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중 "중대법령 위반" 의 해석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대법원 규칙 등으로 외부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이유만 기재하지 않을 뿐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 및 법관의 고민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따라서 심리불속행 판결도 상고한 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 살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