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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동원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실효성 높인다.

    • 보도일
      2013. 5.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린 인권침해와 관련한 개선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5월 29일(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기한을 규정해 인권위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사항의 상당부분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통계를 보면, 국가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112건 가운데 수용한 것은 20.5%(23건), 일부수용 14.3%(1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권고사항들은 해당기관이 불수용하거나 검토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기관 등이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등이 권고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가운데 미이행한 73건 가운데 겨우 17.8%(13건)만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관계기관 등이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기한을 규정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안 제25조제4항)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권고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의미가 없어지며,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도 제대로 관계기관 등이 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조속히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성곤, 김우남, 김제남, 배기운, 심상정, 유성엽, 윤관석, 정진후,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