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지방세 감면 등 종합지원 대책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 일몰기간 3연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은 17일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지방세 감면제도가 2014년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복지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기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어려운 수익 현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그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업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둘째, 시정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소위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셋째,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넷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들 기관이 세제지원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바탕위에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실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받게 될 조세감면의 혜택은 총 1,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동산 매각 등을 제외한 실질적 감면 혜택은 500억원 이상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확대 연장할 경우 최소 2015~2017년 동안 총 451.5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전망 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