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직중 징계를 받아 파면이나 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게는 근무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세무사 등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이 배제될 전망임.
○ 현행 「세무사법」등 전문자격증 관련 7개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무(국세)공무원
-제1차 시험 면제: 국세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절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관세공무원
-제1차 시험 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절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타 공무원: 대동소이함.
○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이에 박명재 의원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입법취지를 살리고 일반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과도한 특혜를 해소하고자 「세무사법 등 7개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하였음.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전문자격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 “하지만 일반 국민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비리공무원 특히 금품비리 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또다른 특혜일 것이므로 일정 비리 공무원에게는 그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품비리 등을 근절하는데도 일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