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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관련

    • 보도일
      2014.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 관행적 탈법을 합법으로 전환 추진
‘공직후보내정자’에게도 행정적 지원 가능토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행정지원이 현행법을 어긴 채 관
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됨.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로 인정받는 것은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때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후보자가 된 이후 소속 부처의 청문회 준비 지원이 가능함.

- 하지만 총리실과 부처들은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진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요청서 관련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미리 탈법적 지원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

- 지난 6월 낙마한 문창극 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총리실의 청문회 지원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2주일 동안 탈법적인 지원을 받았던 셈임.(2014. 6.10. 지명, 2014. 6.24. 사퇴)

○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등이 미비해 청문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실정임.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인사청문회 관련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공직후보내정자에게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가기관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와 공직후보내정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등 세부적 규정을 국가기관별로 마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박명재 의원은 “총리와 장관 등 공직후보내정자 혼자 인사청문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탈법적 지원을 합법화 하는 보완 입법은 시급했다”고 말하며,

- “앞으로 인사청문회 준비가 관행적 탈법을 극복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져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