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후 부정무역(밀수) 적발액 29조4천억원
‘불법외환거래’가 가장 많고, ‘마약사범’ 급증
- 효율적인 밀수단속으로 관세국경 강화해야 -
□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부정무역)으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 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0년 대비 2013년의 경우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액은 55%(55,950억원➛87,256억원)나 증가했음. 건당 적발액도 2010년 11억원에서 2013년 18억원으로 64%나 급증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밀수 범죄별로 살펴보면,
- (외환사범) 재산도피 8,886억원, 자금세탁 5,281억원 등 불법외환 거래로 8,157건에 19조 3,606억원이 적발되었고,
- (지재권사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밀수입,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2,388건 3조 6,383억원,
- (관세사범) 수출을 가장한 국산담배 밀수입, 의류 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8,945건에 4조 5,294억원이었고,
- (대외무역사범) 또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없이 수출한 자 등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534건, 1조 5,368억원,
- (마약사범)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등 마약류가 1,148건에 3,576억원 상당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마약사범은 최근 급증하고 있음. 2010년 100건에 194억원에 불과하던 마약 관련 밀수가 작년 한해 294건에 930억원, 그리고 올 7월말까지 209건에 그 적발액이 1,196억원에 달함.
□ 이러한 부정무역(밀수) 적발은 민간인의 ‘밀수신고’나 ‘자체인지’에 의한 단속으로 이루어지는데,
-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게는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세관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됨.
※표: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민간인 A씨는 34억원 상당의 수입 가발 관세포탈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 B씨는 10억원 상당의 국산원단 부정환급 건 신고로 3천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2010년이후 올해 7월까지 이렇게 민간인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6,577건에 42억원이었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64만원 정도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올해 부산세관 6급 C씨는 922만원, 부산세관 D씨는 901만원 등 사건검거 또는 추가 국고수입 공적으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2010년이후 올해 7월까지 54,827명에게 83억3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음.
- 이러한 공무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관업무 성격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평가임.
□ 박명재 의원은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여,
- 하지만 “외환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 상향조정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