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상습 고액 체납자 급증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6,925명, 체납액 3조 2,049억원
[2011년말 대비 인원 44%, 체납액 57% 증가]
- 박명재 의원,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 강조 -
□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내국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 (체납액 현황) 2014년 6월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2,903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조2,584억원에 달함. 이것은 3년전인 2011년말과 비교하면 인원에서는 9%가 감소(805,249명➛732,903명)한 반면, 체납액은 33%나 증가(5조4,601억원➛7조2,584억원)한 것임.
- (1억원이상 고액 체납 현황)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은 2011년말 4,816명, 2조370억원에서 2014. 6월말 현재 6,925명, 3조2,049억원으로 인원은 44%, 체납액은 57%나 증가했고, 이들 6,925명은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그 체납액는 전체 체납액의 44%에 달했음.
- (10억원이상 고액 체납 현황)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1년 1.5배(219명➛330명), 체납액은 1.7배(10,233억원➛17,533억원) 증가했음. 2014.6월말 현재 10억원이상 체납자 330명은 전체 체납인원의 0.0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7,533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무려 24%에 해당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지역별 체납자 현황) 그리고 채납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지역에 있지만,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36%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의 59%(1조8,962억원)에 달했음.
- 또한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서울지역 집중이 훨씬 심한데, 그 53%가 서울에 거주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3,486억원으로 10억원 이상 체납액의 77%에 해당됨.
- 체납자 및 체납액의 서울지역 편성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됨.
◦ (체납기간별 현황) 2014. 6월말 기준으로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이상 장기간 체납된 것이 건수로는 8.7%(129,924건)이고, 체납액으로는 11.2%(8,111억원)였는데,
- 이같은 수치는 2013년말과 비교해 보면 6개월만에 건수로는 2,224건, 체납액은 3,657억원 증가한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 (세목별 체납 현황) 아울러 체납액을 세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20%(1조4,864억원), 소득세가 7.2%(5,269억원), 법인세가 3.5%(2,517억원), 상속증여세가 1.9%(1,340억원)이었고, 50%(3조6,176억원)가 과년도분, 그리고 17.1%(1조2,418억원)가 기타세 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 (결손처분 현황)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결국 받지 못한 세금인 정리보류(결손처분) 세금은 39조2,243억원으로 나타났고, 결손처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등으로 판명된 것이 39조1,9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 아울러 ‘기타’정리로 분류되어 있는 직권경정, 납세자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된 체납액도 5년간 8조7,192억원에 달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박명재 의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데,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고액·상습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호화생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며 금융실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